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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올해 8월 약국 취업, 연수교육 받아야 하나요?"

  • 강신국
  • 2013-10-30 12:32:38
  • 헷갈리는 근무약사 연수교육 기준 이것만 알자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들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 통보가 시작된 가운데 명확한 교육기준을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약국 폐업약사나 약국을 퇴사한 근무약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약사면허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수교육 의무대상자다. 약사회 신상신고와는 상관이 없다.

그동안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한 약사 위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연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행을 주문했고 연수교육 대상자가 신상신고 미필 근무약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사용 약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수가제와 청구실명제 등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데이터가 활용이 됐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근무이력이 다 나와 있는 자료다. 약사근무이력 현황 건수만 4만4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에 9월에 신규로 심평원에 등록한 약사는 연수교육 안내공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연수교육 기준을 알아보자. 대전제는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사람은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2013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약사면허를 사용할 예정인 사람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4년도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3~7월까지 5개월만 면허를 사용하고 당분간 취업생각이 없다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역으로 7월에 약국에 신규로 입사해 심평원에 등록이 됐고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인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분회에서 퇴사나, 폐업 등으로 약사 근무이력 추적이 불가능 할 경우는 사실상 약사회 업무 영역 밖이다. 약사회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처분도 1년 단위로 부과된다. 올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차 경고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에도 연수교육을 미필했다면 2차 자격정지 3일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대한약사회 박규동 학술위원장은 "과거 연수교육 미필자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며 "복지부의 연수교육 관리가 강화된 만큼 각 지부, 분회가 개설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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