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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연수교육 대란…자칫 과태료 폭탄

  • 강신국
  • 2013-10-26 06:34:58
  • 복지부, 심평원 등록 모든 약사명단 약사회에 제공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근무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대란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권고사항을 근거로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모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다.

26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그동안 연수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근무약사들이 모두 연수교육를 이수해야 하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연수교육 대상자 범위는 신상신고를 한 회원 위주로 진행됐다. 복지부가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이유였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면허사용자는 모두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교육을 위임받은 약사회도 신상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정, 시행,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

행정처분 기준은 과태료 50만원에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이다.

분회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무약사들은 교육 일정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국과 요양기관 근무이력이 있는 모든 약사인력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했다. 이는 심평원 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다.

약사회는 각 지부와 분회에 심평원 등록약사 명단을 통보했고 분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를 찾아 교육 이수 통보를 하고 있다.

약사회에 통보된 근무약사 이력은 4만4000건에 달한다. 근무약사들의 이직, 약국장의 개폐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로 보면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만2606명이다. 여기에 개국약국은 2만968곳이다.

2만986명을 개국약사로 보면 비개국약사는 1만1620명이다. 신상신고를 한 근무약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502명이다. 신상신고를 한 병의원 근무약사 3525명.

이같은 데이터로 놓고 보면 약 6000명의 약사가 연수교육에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지역의 한 대형 분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가 300여명에 달한다. 이중 20%는 신상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돼 240명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무약사의 경우 이직이 많아 정확한 인원산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데이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이기 때문에 9~10월에 약국에서 퇴사, 타 분야로 진출했다면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분회 사무국들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들에게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근무약사들도 난데없는 연수교육 이수 통보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의 한 근무약사는 "얼마 전 분회에서 교육이수 통보를 받았다"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근무약사도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연수교육 정보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다"며 "소규모 분회라 연수교육이 일정이 없어 12월 열린다고 하는 지부 연수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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