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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관리·근무약사, 연수교육 안내장 받고 '우왕좌왕'

  • 강신국
  • 2013-10-29 12:24:56
  • 심평원 DB근거 분회, 우편발송...과태료 처분 경고

약사면허 사용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뒤늦게 적용되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9일 각 분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약국 근무이력 자료를 근거로 신상신고 미필 약사들에게 연수교육 안내장이 속속 발송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모든 약사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약사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연수교육 통지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지난주 우편으로 발송된 공문을 받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해 곧 연수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약국으로 분회 공문이 와 놀랐다"며 "지금 교육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의 H약사는 "올해 3월 근무를 시작했는데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깜짝놀랐다"고 귀띔했다.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좋지만 연수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마포의 P약사도 "예전에 연수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제품 소개에 천편일률적인 마약류 관리가 전부"라며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만 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대상자 공문을 발송한 분회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 분회 관계자는 "일단 근무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8월까지 심평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9~10월 이직을 한 근무약사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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