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연내 처리 목표
- 강신국
- 2013-11-0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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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15개 법안 당정협의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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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단초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당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시장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회복세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 처리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중점 논의 예정인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등 민생입법활동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치중하기 위해 입법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보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당정이 선정한 15개 중점 추진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관광진흥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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