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법안소위 상정
- 최은택
- 2013-11-06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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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등 31건 확정...환불금 지급 공단 일원화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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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환불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일원화하는 입법안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의원실은 7~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31개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산회되면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6일 의사일정을 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전날(5일) 잠정협의안 27개 법안 중 양승조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빼고,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5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정안건은 27건에서 31건으로 조정됐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의료인 특례논란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폐기됐던 당시 임두성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입법안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기물 파손·손과, 점거에다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이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불러온 것은 이처럼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형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은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외해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소위가 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는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양승조 의원도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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