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봉투에 대체조제 문구 인쇄…약사들 갑론을박
- 강신국
- 2013-11-12 1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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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000 업데이트하자 '같은 성분 다른 회사약으로 조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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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약국가에 따르면 PM2000을 통해 대체조제를 한 후 약봉투를 출력하면 해당 약품명 아래에 '같은 성분 다른 회사약으로 조제했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약봉투 대체조제 문구 인쇄는 환자에게 대체조제 홍보를 통한 거부감 해소와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약학정보원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M2000을 업데이트하면 해당 기능이 자동으로 세팅돼 대체조제 문구를 처음 접한 약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체조제를 홍보하고 확실한 근거를 남길 수 있어 괜찮다는 약사도 있지만 구도로 동의를 마친 대체조제 내용을 굳이 인쇄해줄 이유가 있냐는 약사도 있엇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월요일부터 약 봉투에 대체조제 문구가 인쇄되기 시작했다"면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C약사도 "약사도 대체조제에 조금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같은 성분약의 다른 제약사약으로 조제를 했다고 말하면 거부감을 갖는 환자도 지금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부천의 K약사는 "문제는 사후통보 절차 개선이지 환자 사전동의는 별 문제가 없지 않냐"며 "환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약 봉투에 까지 인쇄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대체조제 문구 인쇄가 부담스러운 일부 약사들은 PM2000 세팅방법을 수소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PM2000의 대체조제 문구는 환경설정에 들어가 약사가 해제, 지정을 선택할 수 있다. 강제 인쇄방식은 아니다.
한편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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