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불법판매 약국 정보 입수…식약처 예의주시
- 강신국
- 2013-11-23 0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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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에 주의보 발령...방송보도 원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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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일반약)를 사후 피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사후피임약(전문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식약처가 사후피임약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MBC 뉴스가 최근 약국들의 사후피임약 불법 판매 현장을 보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보도 내용을 보면 약사는 처방전을 대신 끊어주겠다며 3만원에 사후피임약을 판매했다. 또 다른 약국도 혹심 감시 나온 것 아니냐며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서 전문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피임제를 부적정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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