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 시장형제 '1년 유보' 법률안 언제 세상볼까
- 최은택
- 2013-11-28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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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장관 취임까진 '자물쇠'...물리적 시간은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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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후임 장관 취임이후 최종 결론내릴 계획이라며 빗장을 걸었다.
27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려면 내년 1월 31일 전에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통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예하려면 적어도 이달 초에는 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다.
제약업계가 긴장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현 유예기간 내 법령 개정을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재가동된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유예조치는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40~60일이 아닌 20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도 간략히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최단 신속절차는 대략 40일 정도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다음달 중순 안에만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는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측은 중요한 정책사안인 만큼 새로 부임하는 장관에게 보고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조바심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결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관 보고 이후 최종결론 날 것"이라며, 문건이 든 서랍에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뒀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고 내년 중 협의체를 구성해 약품비상환제도 전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를 물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임명권자(대통령)가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임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문 후보자 임명여부는 이번 주 주말 전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문 후보자가 이 기간 중 취임할 경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다음주 말경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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