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증진기금 예산 30% 이상 위법적 책정"
- 최은택
- 2013-12-02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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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육성 등 법적 근거없는 엉뚱한 항목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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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년도 예산안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이 법률이 정한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16개 사업 3036억원의 예산이 기금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2173억은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9217억원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1조 19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가 9026억원임을 감안하면, 기금사용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16개 사업이 실제 기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 8228;연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 8228;장비 확충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산업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등 6개 항목으로 복지부 사업설명 자료에는 모두 사업목적이 산업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제품개발 등으로 제시됐다.
보건산업육성 사업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 1800만원) 등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운영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함에도 실제 기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률 개정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음주폐해 예방관리',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음주', '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 2243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돼 현재는 매년 3000억원 씩 사업비를 빌려 쓰고 있다. 2013년에 3386억원을 빌리는 등 누적 차입금은 6286억원이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복지부 예산 3000억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해당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해 진다"며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증진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한 기금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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