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톡신' 흔드는 간접수출…택갈이까지 번진 그림자 유통
- 이석준
- 2025-11-20 0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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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톡신 업체, 타사 상표 무단 도용 중국 수출...검찰 압수수색
- 수출용 허가·검증 절차 제대로 작동 안해... 'K-톡신' 신뢰도 저하 지적
- 대구지방법원도 "간접수출도 국내 판매" 판결... 오랜 관행에 제동
- "간접수출도 약사법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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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톡신 업체가 타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택갈이(라벨 갈이)’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며, 업계 전반의 도덕성과 제품 관리 체계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수출용 제품에 타사 상표를 무단 부착해 전혀 다른 브랜드처럼 둔갑시켜 중국으로 보냈다. 정식 수출 절차를 밟을 경우 필수적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허가와 라벨링 승인 등을 우회하기 위해 ‘간접수출 루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간접수출’은 중간 무역업자 또는 도매상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방식이다. 표면적으로는 수출이지만,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 루트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간접 수출 제품의 관리 부실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한국산 ‘A’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집에서 직접 주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흡곤란, 안면 마비 등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신경독을 비전문가가 자가 주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확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곧 ‘K-톡신’ 전체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간접 수출 제품은 식약처의 관리망 바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용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된 톡신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불법 시술 클리닉·브로커 시장에서 유통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약 100억원 규모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의 국내 불법유통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보툴리눔 톡신을 제공한 A씨는 도매상 등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속여 구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용 의약품이 별도로 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 11곳, 병의원 3곳, 의료기기업체 16곳에서 제품을 구매 후 국내 무면허 시술소에 매각해온 것이다.
식약처는 2022년 약사법을 근거로 간접수출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간접 수출한 업체들에게 품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업체들은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엔 지속적으로 간접수출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 이에 간접수출 의약품에도 약사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 지방법원에서 "의약품 간접수출도 국내 판매"로 판결한 사례가 나오면서 업계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2022구합24659)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간접수출이 그 나라에서 허가를 못 받은 의약품을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불법수출로 변질되고 있다. 식약처 관리 밖에 있다 보니 이런 개도국에서 나올만한 ‘택갈이’ 이슈까지 벌어진 현실이 안타깝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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