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
- 최은택
- 2013-12-30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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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적발 약제 급여 퇴출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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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과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 8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1소위원회 의결법안 10건, 제2소위원회 의결법안 15건, 타위원회 소관 미상정법안 57건 등이 회부대상이다.
이중 타위원회 미상정법안에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4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만 발췌한 약사법개정안은 위원회안,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묶어 대안으로 각각 회부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법개정안(김정록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남윤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오제세 위원장), 의료기기법개정안(문정림 의원),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신의진 의원) 등도 상정 대상이다.
법사위는 통상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상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구 수정 선에서 법률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절차를 따로 거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가운데서는 병원계의 반발이 큰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소위원회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법사위를 무사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돼 일사천리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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