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되면 동네약국 폐업한다' OX퀴즈 정답은?
- 강신국
- 2014-01-04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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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방송서 설전...보건의료노조 'O', 복지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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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O.
- 보건복지부: X입니다.
법인약국 도입과 동네약국 존폐 주장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설전을 펼쳤다.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3일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먼저 이창준 과장은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의 폐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이 약국을 못 세우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결을 내렸다"면서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운용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약국을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을 설립할 때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도록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법인을, 그것도 참여하는 약사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형태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약국법인이)대규모 형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수준에 맞게끔 정부에서 법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나영명 실장은 약국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실장은 "인도의 아폴로병원은 30년 전인 1983년에 150병상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병상이 8500개고 체인병원이 50개, 거기에 체인 약국이 1400개, 전문클리닉이 60개, 의사만 4000명으로 네트워크 병원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나 실장은 "인도가 이렇게 인수 합병이 활발한 나라"라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다. 결국은 자본력이 뛰어난 대형병원들이 점차 점차 체인병원을 늘려서, 전체 경쟁력이 약한 병원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실장은 "법인약국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약사 1명이 약국 하나를 개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약국과 체인약국도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과장은 "경제부총리께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장과 나 실장은 의료민영화를 놓고도 설전을 펼쳤다.
나 실장은 "의료민영화가 분명한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민간병원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외부 영리자본, 즉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빼낼 수 있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 줄 수 있는 자본이 투입되는 것, 즉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과장은 "의료법인은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며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외부에서 투자된 자본에 흔들리지 않고 비영리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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