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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의료계, 총파업 3대쟁점 놓고 첨예한 대립

  • 이혜경
  • 2014-01-14 06:24:54
  • 원격의료·투자활성화대책·건보제도 놓고 시각차

D-48.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총파업 날짜를 걱정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는 때가 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11~12일 의사 대표자 550여명과 함께 조건부 의료총파업을 결의했다.

의사들은 14년 전 의약분업 반대를 외치며 1일(2월 17일), 3일(4월 4일), 5일(6월 20일), 7일(8월 11일), 5일(10월 6일) 등 5차에 걸쳐 단기간 파업을 진행했다.

오는 3월 3일 예고된 총파업 방식은 무기한 집단휴진이다.

정부와 협상, 전체 의사회원 투표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37년 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가장 큰 목표

의료총파업 결의가 이뤄지면서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수가 인상이라는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흘러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또한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급여 부담을 줄이면서 급여 수가를 올리는 방향이 맞다"는 등 발언으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의사 대다수가 2000년 의약분업 보다 원격의료가 훨씬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수가 인상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을 제안하는 대정부투쟁이었다면, 복지부에서 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시작했을 것"이라며 "수가를 얼마 올려달라는 단기적 요구가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기본적 틀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 조건은 3가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원격의료=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거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증질환, 만성질환관리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경증, 중증을 구분하기 위해 진료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재벌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접근성, 국민건강 향상, 동네의원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득을 받는 곳은 비윤리적인 의원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법인에 대해 불허했던 자법인 설립 규제를 풀고 외부자본조달, 의료 연관기업과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신고된 약 848개 의료법인은 바이오 등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및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여행·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료기기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노 위원장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리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향후 재벌 자본이 영입되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협 비대위가 원하는 것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에 대한 정부 약속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논의의 시작이다.

노 위원장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보제도 구조적 개혁을 포괄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비대위에서 협의체 아젠다,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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