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합격자, 의무장교 중위임용 가능해진다
- 최은택
- 2014-02-21 09:1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군인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된 상황을 고려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중위이상 초임계급 임용대상에 약사국시 합격자를 추가한 내용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