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대체
- 최은택·김정주
- 2014-02-2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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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뮬레이션 진행...평가모델·인센티브율 등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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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모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율 등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한 새 제도를 설계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 해 가능한 한 신속히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7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명칭은 가칭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정했다.
용어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외래처방 약품비+고가도지표), 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에다가 입원약품비(저가구매 노력)를 종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인센티브율을 정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처럼 인센티브가 보험재정 절감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왜곡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도별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약품비 절감액의 10~50%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 때 인센티브금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퇴장방지의약품을 사용한 병원에는 해당약제 상한금액의 10%, 처방약을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는 약가차액의 30%를 장려비로 지급한다.
복지부가 고시로 운영 중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새로 개발되는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괄돼야 하는 데, 앞으로 해당 업무를 맡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에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10~50% 장려금 지급율을 10~40%, 10~3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약국의 의약품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은 중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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