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복지위 회부 법률안 9건 법제사법위 통과
- 최은택
- 2014-02-27 2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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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은 소위원회서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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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함께 회부됐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9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검역법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화장품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인체조직안전관리법개정안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복약지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약국명칭 사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축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 및 제2군 법정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이르면 내일(28일) 중 본회의에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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