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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식약처, 보톡스 등 생물의약품 광고위반 집중 점검

  • 최봉영
  • 2014-03-04 12:24:56
  • '2014년 의약품 등 사후관리' 설명회

식약처가 올해 보톡스 등 생물의약품 광고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때문이다.

4일 서울식약청은 사학연금공단 강당에서 '2014년 의약품 등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 한송이 주무관은 "인지도가 높은 생물의약품을 대상으로 광고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보톡스 등 보툴리늄제제, 줄기세포치료제, 인태반유래 의약품, 백신, 성장호르몬 등이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자와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불법 판매자가 주요 감시 대상이다.

또 불법 광고점검은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에 의해 이뤄진다.

지방청은 불법 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운영하고, 필요시 제조·수입자 광고·표시 기재 사항을 점검한다.

자치단체는 광고·표시기재를 점검하고, 광고 매체 책임점검제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특히, 보톡스나 성장호르몬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 품목들이 주요 검색어를 활용될 예정이다.

한 주무관은 "위반자가 국내 거주자면 사안에 따라 약사감시나 수사의뢰,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며, 해외주소나 주소불명인 경우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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