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수급자 특성 등 고려
- 최은택
- 2014-03-16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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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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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때 노인인구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2만3955개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민간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안 의원은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기간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한다. 방문목욕도 기관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서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장기요양기관 설치 때 감안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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