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서면중 선택하라"…약사들 복약지도 '딜레마'
- 강신국
- 2014-04-04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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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법적분쟁도 걱정…"구두 복약지도 퇴보" 예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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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약지도의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법 상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약국에서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약사회는 약사법의 정의는 복약지도에서 제공될 정보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들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 된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개정된 약사법을 보면 구두나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충실한 구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서면 복약지도서를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들의 민원이다. 구두로 '3일치 약으로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복약지도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대면을 하면 구두로 하는 복약지도가 정착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향후 법적시비 차단과 환자민원 등을 고려해 서면복약지도서가 보편화되면 구두 복약지도가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구두 복약지도를 우선으로 부가적인 정보 제공차원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와 약사들은 곧 발표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복약지도 의무화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 수준과 복약지도서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태료 수준은 50만원이나 30만원이 유력한 가운데 50만원으로 결정되면 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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