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드는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법
- 데일리팜
- 2014-03-05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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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약사가 처방에 따라 조제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건네면서 말(구두)이나 서면을 통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환자가 처방 조제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사로부터 복약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보완 혹은 조정돼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
복약지도 의무화를 담고 있는 이 법의 작동 원리는 복약지도의 두 주체인 약사와 환자 중에서 약사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복약지도 이행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복약지도가 약사와 환자간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앞세워지면서 구두 복약지도를 둘러싼 약사와 환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선 접어두더라도 모든 복약지도가 종이 한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된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와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간 신뢰의 기반 위에서 예방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를 상담하는 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눈이 어둡거나 이해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복약지도 이행 증명서' 성격의 종이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대로 종이 한장이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젊은 주부에게 긴 말도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말과 서면 복약지도는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택되거나 혹은 병용되어야 하는 도구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과태료일 것이다. 약사들이 이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복약지도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할테고 너도 나도 서면으로만 증거를 남기는데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충실한 복약상담을 받아야할 환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 보다는 환자가 충분하게 복약지도를 받으면서도, 약사들이 과도한 과태료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약국이 보관하는 처방전에 '귀하는 충분히 복약지도를 받고 이해했습니까'라는 란을 신설해 환자들이 서명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현행 과태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 무엇보다 복약지도를 충분히 인지했는지를 환자에게 묻는 것은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려해도 불필요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약을 낚아채가는 환자들에게도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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