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징금 축소 이르면 9월 시행될 듯
- 강신국
- 2014-05-23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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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 부회장, 6월 입법예고 전망...경감폭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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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이영민 부회장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법제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이사회에서 약국들이 팜파라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낮춰야 이에 비례하는 포상금도 줄기 때문에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민 부회장은 "빠르면 6월 중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금만 참고 기달려 달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와 도매상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비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주무부처는 식약처다.
반면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주무부처는 복지부기 때문에 입법예고 시점의 편차가 발생했다.
제약-도매 산정기준 개선안과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은 같은 법령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 공포과정에서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에서 10월경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기존에 발표한 과징금 개선 자료를 보면 약국매출 구간별로 최대 10분 1수준으로 과징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의 과징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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