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최대 57만→867만 조정
- 최봉영
- 2014-05-07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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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자에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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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1일 상한액 기준으로 현행 57만원에서 867만원으로 늘어난다.
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상한액 조정,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 등이다.
현재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은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7만원이다.
식약처는 이 기준이 1992년에 제정된 이래 변경없이 유지된만큼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변경안을 보면 과징금 구간은 해당품목 전년도 생산금액이나 수입금액에 따라 최소 3억5000만원 미만에서 350억원 이상까지 20개로 나뉜다.
구간에 따라 1일당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소 7만원부터 최대 867만원까지다.

종전에는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금액이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자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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