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제약사 사외이사 신고제도 강화"
- 최봉영
- 2014-07-03 11:2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의사 선임제한은 어려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약회사 사외이사에 의료인이 선임되는 것은 리베이트의 가능성이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제약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된 유착에 대한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복지부 신고제도를 강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4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5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6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7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
- 8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9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10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