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강신국
- 2014-07-30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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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한의사, 의료용광선치료기 사용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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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 A한의사는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IPL를 사용한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봐야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생체 조직 내의 이상으로 보고 이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IPL의 원리에 비춰 보면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IPL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IPL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IPL 판매업체에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이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점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한의사의 IPL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관계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IPL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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