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사, 의사 등에 상응하는 인사기준 마련 필요"
- 최은택
- 2014-08-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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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약협회에 가이드라인 제정 등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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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5일 약사회가 지난달 29일 보낸 '6년제 약사 인력 처우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공문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회는 "2009년부터 약학대학 학제가 4년에서 6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커리큘럼과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약사인력이 2015년부터 배출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약사회는 이어 "이미 제약관련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면허자는 6년의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채용기준과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6년제 졸업 약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제약) 회사의 인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따라서 "6년제 약사 초임직위 상향, 급여인상, 면허수당 조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안내하는 등 회원사들이 조속히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조찬휘 약사회장과 이범진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지난달 10일 조순태 제약협회 이사장을 만나 제약회사들이 6년제 약사에 대한 적정 처우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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