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규제하고 원외탕전실은 방치...복지부 "제도 개선"
- 정흥준
- 2025-10-15 11:4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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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원료 품질·안전 관리 등 문제 지적
- 정은경 장관 "탕전실 인증 후 많은 문제...시간 걸려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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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약제제의 규제비용 부담과 달리 원외탕전실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는 인증제 도입 후 복합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원외탕전에 대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탕전실에서)과립이나 캡슐, 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면서 “정작 식약처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약제제에는 규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외탕전에는 규제비용도 없다. 여러 문제가 많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방병원의 83.2%, 한의원의 54.3%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과 탕전실의 소재지가 달라 보건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퇴직이나 고용변경이 이뤄져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제 한약이 지어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특히 더 문제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있고 한약제 규격품이 아닌 마대나 박스에 담아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그동안은 조제 한약으로 사전조제가 가능하고,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진행됐다”면서 “원외탕전실 인증 관리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증률이 낮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다. 문제 제기를 다양하게 모아서 제도 개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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