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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 10%도 안 돼…"허울 뿐인 인증제 그만"

  • 강혜경
  • 2023-04-06 08:53:43
  • 한약사회 "문제점 지적에도 '엄격히 관리하겠다' 답변만 되풀이"
  • "원외탕전실 불법요소 근절에 집중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 발표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허울 뿐인 인증제가 아닌 불법제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그간 보건의료단체가 원외탕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그때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30여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고작 11개에 불과하다"며 "인증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껍데기에 불과한 인증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요소를 근절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제'라는 명목으로 한약을 대량 불법 제조하는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 곳이 원외탕전실이라는 것.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원을 형사고발한 이유도, 해당 한의원에서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사전 주문한 한약을 제공해' 개별 환자에게 맞춤으로 처방하지 않고 대량으로 임의제조된 의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는 지금도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제품들이 미리 만들어져 대량으로 창고에 쌓인 채 한의원에서 주문할 때마다 불출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사전조제 행위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사전조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조제 명목으로 처방전 없이 대량으로 한약을 불법조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강제력 없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원외탕전실을 관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한약사를 내세워 실상은 일반인이 조제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을 위하기 보다는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한방총독부'와 다름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치는 원외탕전실제도도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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