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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조제 중심 약국 "과징금 부과 역차별"

  • 강신국
  • 2014-09-03 12:24:56
  • 매출 커지면 순익 감소하는 약국 경영구조 반영해야

"청구액중 중 8% 정도가 실제 조제수가에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면 문전약국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이 너무 커요. 일반약과 의약외품 혼합진열로 적발되면 3일 영업정지인데 과징금만 240만원이 될 수 있다니 말이 되나요."

매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약국 순수익률이 감소하는 독특한 약국경영 구조가 과징금 산정기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약국부터 과징금 산정액이 현행 최고 구간인 57만원 보다 늘어나는 복지부안을 놓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안이 입법화되면 하루 평균 120건 이상을 받는 약국들은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실제 조제수입은 8~9% 수준"이라며 "매출이 100억원이라 해도 실제 조제수입은 8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라며 "200~300만원짜리 고가처방전이 태반인데 수수료는 약값과 조제료에 모두 부과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보전이 됐지만 지금은 최대 2.8% 밖에 허용되지 않아 문전약국 등 처방조제 중심약국의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기관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의원이 연 매출 90억을 넘어가면 53만7500원이다.

반면 약국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면 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복지부 안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의료기관은 청구액 중 실제수입이 90%를 넘어갈 것"이라며 "원내조제와 치료재료 비용 외에는 모두 진료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국과 상황이 정반대인데 과징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엉뚱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나오면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안을 보면 1억원 미만부터 30억원 이상까지 총 20개 구간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과징금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회가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핑퐁게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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