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약, 올해 법인세 과징금 2000억 육박
- 영상뉴스팀
- 2014-09-16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사기간 3달 간, 영업·마케팅 차질…"매출대비 5~10%선 과징금 각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올 한 해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8곳에 이릅니다.
해당 제약사들은 정기세무조사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리베이트와 연동된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무조사 해당 유무와 관계없이 제약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화멘트] A제약사 이사: "아무래도 영업부서는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부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위축이 되죠. 업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면 세무조사 형식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모두 대동소이하게 내려지니까 왠지 과징금 억지로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전화멘트] B제약사 차장: "제약업계가 접대성 경비와 판매관리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다 경비로 썼냐고 추궁해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붙잖아요. 기본적으로 최근 5개년도 소급해서 세무조사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세무조사하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중점조사 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영수증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서 확인 등 입니다.
[전화멘트] C제약사 재경부장: "접대성 경비를 일반송금용인경비로 전용처리 했는지 여부. 00사, 00사 등의 경우 특수관계자(계열사 등) 거래가 많은 회사의 이익분여 여부를 중점 조사하죠."
통상 조사기간은 3개월이며, 조사회계연도 범위는 최근 5개년도입니다.
[전화멘트] C제약사 재경부장: "2~3년 타겟연도를 잡고 나와요. 이 기간 동안의 회계연도를 조사해서 같은 유형이 발견될 경우, 양쪽으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할 수 있는 기간은 위로 2년 아래로 1년 그래서 5년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제약사는 4500억~8000억 외형의 대형제약사 3곳과 450억~1500억 외형 중소제약사 5곳입니다.
한편 특별세무조사 시 통상적 법인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5%로 산정한다면 이들 제약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2000억원에 달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