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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제약, 올해 법인세 과징금 2000억 육박

  • 영상뉴스팀
  • 2014-09-16 06:14:58
  • 조사기간 3달 간, 영업·마케팅 차질…"매출대비 5~10%선 과징금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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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국내 제약사는 8곳에 이릅니다.

해당 제약사들은 정기세무조사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리베이트와 연동된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무조사 해당 유무와 관계없이 제약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화멘트] A제약사 이사: "아무래도 영업부서는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부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도 어렵고 위축이 되죠. 업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면 세무조사 형식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모두 대동소이하게 내려지니까 왠지 과징금 억지로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전화멘트] B제약사 차장: "제약업계가 접대성 경비와 판매관리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다 경비로 썼냐고 추궁해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붙잖아요. 기본적으로 최근 5개년도 소급해서 세무조사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세무조사하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중점조사 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영수증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서 확인 등 입니다.

[전화멘트] C제약사 재경부장: "접대성 경비를 일반송금용인경비로 전용처리 했는지 여부. 00사, 00사 등의 경우 특수관계자(계열사 등) 거래가 많은 회사의 이익분여 여부를 중점 조사하죠."

통상 조사기간은 3개월이며, 조사회계연도 범위는 최근 5개년도입니다.

[전화멘트] C제약사 재경부장: "2~3년 타겟연도를 잡고 나와요. 이 기간 동안의 회계연도를 조사해서 같은 유형이 발견될 경우, 양쪽으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할 수 있는 기간은 위로 2년 아래로 1년 그래서 5년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제약사는 4500억~8000억 외형의 대형제약사 3곳과 450억~1500억 외형 중소제약사 5곳입니다.

한편 특별세무조사 시 통상적 법인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5%로 산정한다면 이들 제약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2000억원에 달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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