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확대, 국민 무시한 위법 행위…폐기해야"
- 김정주
- 2014-10-13 08:3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국민 200만명 반대서명 불구 강행" 비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의 영리목적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국민 등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랑곳 하지 않는 데 대해 국회가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를 맹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의료법인의 수행가능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반대의견과 200만명의 국민 반대서명,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4만3000여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 등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십만 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강행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8일 중 7인이 모법인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불과 12일만에 검토를 끝냈다며 졸속처리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입법권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과연 반대의견을 살펴보긴 한 것이냐"며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이냐"며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9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10[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