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방향은 부자에게만 관대한 구조"
- 최은택
- 2014-10-13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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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6억6천만원 통장잔고 보유자 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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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의 터전인 전세가격과 최저임금 미만의 직장가입자에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012년 귀속분 기준으로 총 341만5310명이다.
이자율을 3%로 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약 3300만원 이상 통장 잔고가 있어야 한다. 또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으려면 약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에 잔고로 유지돼야 가능하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13조7783억1600만원. 문제는 정부발표 대로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어려운 계층은 전세 한 칸, 최저임금에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해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86만2351세대가 전세 5400만원 이하에 살면서 전세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월 858억6700만원를 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4만6107원. 전세 5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공제 금액, 즉 극빈층의 주거기준선이다.
또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 수준 이하 가입자 총 167만7797명에게는 월 428억1300만원의 보험료 징수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는 2만551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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