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제조업체 나고야의정서 영향 '촉각'
- 이탁순
- 2014-10-1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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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표준운영절차 확립 준비...수입국 동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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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60개 국가가 비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서명국인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14일에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비준 준비에 나섰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시 해당 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
즉 로열티 개념의 자원이용료 지불뿐만 아니라 이후 제품 판매로 얻는 이익의 일부도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수입해 천연물신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자원 수입국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입국가인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중국은 아직 비준국가는 아니지만 내년초 비준을 목표로 관련 이행 법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료 수입계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관련 제약회사 관계자는 "아직 우리는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원료수입 단가가 인상되거나 또다른 요구가 들어오면 다른 원료수입처들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국가의 법령 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리나라나 상대국가들도 아직 나고야의정서 이행방안이 확립되지 않아 당장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 문제가 목전에 둔 만큼 변화에 빨리 대응하기 위한 계획들도 세워지고 있다.
스티렌과 모티리톤 등 블록버스터 천연물신약을 보유한 동아ST는 일단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ST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동아ST의 제품이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각 경우마다 이익공유 방식과 규모가 달라 개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최원목 ABS(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 포럼 회장이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협력해 스티렌, 모티리톤 등을 포커스로 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SOP 확립을 준비 중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열리는 정부 공청회나 ABS포럼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입장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외생물 유전자원 업체 80%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동아ST와 앞선 제약회사들은 미리 대응작업을 펼쳐왔지만, 아직 많은 제약회사들이 준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연 수천억원의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 일선 업체에게는 먼 얘기일 뿐이다.
제약업계 한 전문가는 "일반 기업들도 빠른 시일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입국가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나고야의정서가 개별 계약인만큼 얼마만큼 유리하게 계약을 이끄냐에 따라 부담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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