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약사 연수교육 의무? 아니면 면제?
- 강신국
- 2014-10-21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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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행도 처벌 못해"...약사회 "연수교육 조제업무 연계 안돼"
제조-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면제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제조-도매관리약사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조-도매관리약사 의무화를 폐지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약사회는 연수교육 예외조항에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규정되면 약국, 병원약사 외에는 모두 연수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제약-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애매한 법 조항
왜 이런 논란이 발생했을까?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5조를 보면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현행 법상 제조, 도매관리약사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돼 있는지 아니면 면제를 받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수교육 면제 대상의 큰 변수는 '조제업무'였다며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의 범주에 제약, 도매관리약사가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조, 도매관리약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다"면서 "현행 규정에서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규를 명확하게 정비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조제업무를 하는 약사에게만 연수교육이 의무화되면 7만 약사 중 3만명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약사는 뭐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 업무를 하지 않는 공직약사만 연수교육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약사로 개정을 하면 연수교육 면제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 도매관리약사 소양이나 제도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할 복지부가 왜 면제 폭을 넓히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복지부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약사회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신상신고와 연관이 있다.
2013년 기준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약사는 3만813명이다. 이중 제약사 근무 약사가 1433명, 유통업계 약사가 734명이다. 신상신고약사의 약 7% 정도다.
그러나 연수교육이 면제되면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제약-유통약사들의 결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비개국 약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연수교육은 제약, 도매약사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회세를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가 제약, 도매관리약사들의 연수교육 면제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유는 연수교육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는 개국, 근무약사와 달리 제약, 도매관리약사의 경우 인력 이동도 많고 정확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복지부도 편승한 입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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