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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리베이트 영업제한, 약사법 개정 검토"

  • 최봉영
  • 2014-10-24 22:56:25
  • 김성주 의원 요청에 복지부 답변

복지부가 제약 영업대행사인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한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같지만,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대행사인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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