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면대 유혹에 빠진 신용불량 약사들
- 강신국
- 2014-11-2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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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 비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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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지역에서 면대약국 2곳이 적발됐다.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과정에서 면대약국도 동시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4일 사무장병원 2곳, 한의원 1곳, 면대약국 2곳을 적발하고 페이닥터와 면허대여 약사 20명을 입건했다.
면대약국 사례를 보면 실제 약국주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60~70대 약사들이었고, 약 4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대약사들은 과거 잘 나가는 대형약국을 운영했지만 부도나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면대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약국을 실제 운영한 업자들은 다년간 면대약국 운영 경험을 통해 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약사들은 월 400만원 급여를 받고 면허를 건네준 것이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페이닥터들도 신용불량자, 암환자, 80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월급은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약국을 개업을 하기 힘든 약사들이 면허대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면대약국에서는 무면허조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은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 등 불법의 온상이 된다"며 "조만간 건보공단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번 수사에서 전 심평원 4급 직원 출신의 사무장병원 개설 브로커도 적발했다.
의료브로커 S씨(49, 전 심평원 4급 직원)는 자신이 의료생협병원 인가를 받아 2007년 5월부터 약 3년간 충북 지역 5곳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사무장들에게 5000만원을 받고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가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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