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 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브로커로
- 강신국
- 2014-11-2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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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페이닥터·브로커 등 28명 입건…환수액만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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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약 34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피의자들과 설립인가를 빙자해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심평원 출신 의료브로커를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27명 중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한의사, 약사는 20명이나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브로커 S씨(49, 전 심평원 4급 직원)는 자신이 의료생협병원 인가를 받아 2007년 5월부터 약 3년간 충북 지역 5곳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사무장들에게 5000만원을 받고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가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의료생협 조합원 모집시 명의만 빌린 후 출자금은 대납했고 의료장비 등을 피의자들이 직접 출자했음에도 이를 기부받은 것처럼 속여 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무장 6명은 일명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하게했다.
의사들은 짧게는 4일만 근무하는 등 평균적으로 한, 두달 단위로 의사가 바뀌었고 급여는 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받았다. 일부 의사는 급여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탈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 공무원 K씨는 지난해 1월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식사제공 등 환자유인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생협 병원은 보통 산간, 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요양급여비 34억원을 환수하고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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