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잘 되길래…인천공항 약국 '쩐의 전쟁' 임박
- 강신국
- 2014-12-11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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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 약국 4곳 포함 전문상점 사업권 입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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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4기 전문상점 사업권 입찰이 12일 저녁 6시 마감된다.
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약사들은 일단 인천공항 전문상점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가 낸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즉 약국이 전대사업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방식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AK백화점이 여객터미널에서 약국 입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00약국이 대표적 경우다.
공항공사는 전문상점 사업권 최소 입찰 참가금액으로 43억원을 제시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는 약국 4곳에 대한 임대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항공사가 제시한 약국별 최소보장액은 여객터미널 3층 동편(22㎡)이 5억9468만원, 여객터미널 3층 서편(22㎡)이 5억766만원 수준이다.
최소보장액을 약국 연간 임대료로 본다면 월 4100만원을 내야 약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탑승동 3층 약국(17.92㎡)은 최소보장액 7544만원으로 다른 약국에 비해 임대료가 낮았다.
이는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소보장액으로 전문상점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공사가 제시한 43억원 보다 더 많은 입찰가를 써낼 경우 약국 최소 입찰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상점사업권 입찰 결과는 오는 15일 공개되며 이후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가 약국 임대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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