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약점을 공략하라"…대체조제 논쟁 '점입가경'
- 강신국
- 2014-12-26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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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임의대체 조제" 부각...약사회 "의료계 리베이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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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내세운 명분은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로 맞불을 놓았다.
먼저 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 증가를 줄일 요량이라면, 예전과 같이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하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정부가 나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약사회도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약사회는 "약효가 동등한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전제로 상품명 처방을 시행했는데 의사들은 환자들에 대한, 약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연계된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 불용재고약은 지난 14년간 6000억(연 평균 420억)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공립병원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동일성분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서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갈등이 심화되면 정부나 국회도 의약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들의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체조제 활성화의 중요한 키는 시민단체들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지난 18일 약사회 주관 약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생동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도 사후통보가 불필요하다"며 "다만 사후통보가 대체조제 허락의 의미로 의사들이 받아들이는 여지가 있고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 문제제기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여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의 입장도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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