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입법 추진
- 최봉영
- 2014-12-30 12:28: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성걸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인 현행 벌칙을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시키는 것이 골자다.
29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벌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벌칙조항은 불법 리베이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징역은 5년으로 늘리고,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류 의원은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