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정보연계통합시스템' 본 궤도 오르나?
- 최봉영
- 2015-01-07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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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등 개인정보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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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됐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정보연계통합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스템 구축 목적은 건보공단, 심평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기저질환,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첫 시범사업이 진행된 작년에 3억800만원이 배정됐으며, 조영제, NSAIDs, ADHD, 혈당강하제 등 4개 성분의 부작용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반쪽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관기관의 정보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시범사업은 공단에서 제공한 일부 정보에 한해 분석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과 달라졌다.
지난해 공중보건과 같은 공익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이다. 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는 것이 관건"이라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시스템 안착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스템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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