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의약품 도매구입 허용 위험천만"
- 정혜진
- 2015-01-13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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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윤명희 의원 발의 법안에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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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백승준, 이하 약준모)가 13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입법발의한 법안은 위험천만하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효능이나 안전성, 잔류 위험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어 이를 사용할 경우 동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인체용 의약품 개발시 시행하는 동물 대상 시험은 인체와 유사한 생리기능을 가지는 일부 동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 모든 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은 이와 같은 검증을 거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약준모는 이어 "물병원 개설자가 무분별하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동물용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의 무차별적 사용이 증가될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는 동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용 항생제를 동물에게도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인체용 의약품에 내성이 생긴 동물로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면 인체용 의약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려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윤명희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 하여야 할 것이며, 식약처는 인체용 의약품 중 동물용 사용금지 의약품을 지정 고시하여 인체용 의약품에 병기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31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입법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중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한 효능이나 안전성, 잔류 위험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어 이를 사용할 경우 동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인체용 의약품 개발시 시행하는 동물 대상 시험은 인체와 유사한 생리기능을 가지는 일부 동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 모든 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은 이와 같은 검증을 거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전용 의약품으로 개발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약리작용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약사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무분별하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동물용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의 무차별적 사용이 증가될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는 동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특히나 인체용 항생제를 동물에게도 사용함으로써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인체용 의약품에 내성이 생긴 동물로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시 인체용 의약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우려도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명희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 하여야 할 것이며, 식약처는 인체용 의약품 중 동물용 사용금지 의약품을 지정 고시하여 인체용 의약품에 병기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림축수산부는 인체용의약품 중 동물용 사용금지 의약품을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인체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동물 사용은 인간과 동물 양쪽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얼마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2015.1.13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성명]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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