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종로 대형약국의 일탈
- 김지은
- 2015-03-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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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통으로 전국에 약 배달…일반약 가격 최대 50%까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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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그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당연하고, 일상적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의약품 택배 구매 요구에 그는 태연했다.
"저어, 약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약을 배달하고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네네, 어떤 거 원하시죠? 불러주세요".
"어린이 영양제 주문하려는데요. A, B 먹이고는 있는데, 더 좋은 건 없나요?"

전화를 끊고 채 1분도 안돼 문자 메시지가 왔다. 전화로 불러줬던 의약품 영수증과 약국 담당자 명함, 그리고 담당자 은행 계좌번호였다.
놀라운 건 명함에 선명하게 적힌 문구.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기자는 최근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일명 '택배 약' 실태를 확인해보려 했다. 약사 사회에서 '의약품 택배'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여서 설마하는 심경이었다. '설마' 했지만 사실이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을까. 약은 알려준 주소로 정확히 배달돼 왔다. 약값을 독촉하는 전화도 함께 왔다.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의약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외국 사례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형 약국 거리의 메카라는 종로의 한 약국 이야기다.
블로그에선 값싼 '택배 약' 인기…약국 구입가 이하 판매도
최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 육아 사이트 등에는 의약품 택배 배송 체험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블로거들이 말하는 '택배 약'의 장점은 편리함과 더불어 싼 가격이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것과 비교하면 30%에서 최대 절반 가격에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블로거들의 이야기였다. 블로거들은 택배로 약을 구입한 방법부터 자신이 구매한 약 정보, 복용법까지 사진과 함께 세세하게 올려놓고 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 기자가 해당 약국에서 택배로 구입한 A어린이 영양제 가격은 1만6000원. 일선 약국에서 판매하는 평균 판매가는 2만원대다. 다빈도 품목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일선 약국에선 이 정도 가격대로 팔아야 그나마 마진이 남는다고 한다.
이유는 해당 약의 매입가에 있다. 약국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의약품 쇼핑몰 팜스넷에서 A제품 구입가는 1만6400원, HMP몰에선 1만5400원, 더샵은 1만5996원에 판매하고 있다. 따져보면 해당 약국은 구입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직거래 제품인 어린이영양제 B도 2개 들이 4만원에 판매했지만 다른 약국들에선 5만원 이상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경영난에 택배 더 심해져"…복지부 "엄연한 불법"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종로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한 약국이 의약품 택배 판매 문제로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약사회는 당시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또 최근 몇 년사이 경기 불황과 맞물려 종로 대형 약국가도 경영이 여의치 않아 택배 배송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특정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른 약국도 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전히 약 택배배송이 자행되고 있단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분회 차원에서도 해당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약 택배배송은 약사사회 전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법 행위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대면이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택배배송은 엄연한 위법이고 불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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