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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비대면 조제도 허용하자"...약사법 개정 건의

  • 강신국
  • 2024-09-30 22:45:11
  • 한국경제인협회,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 예외조항 만들어야
  • 정부부처에 30대 규제개선 과제 선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의약품 비대면 수령, 즉 약 배송 허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개선 과제를 보면 의약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한 약사법 개정이 포함됐다.

즉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약사법 50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아도 의약품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비대면 진료 뒤 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나 휴일·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된다며 약사법 50조 예외 조항에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경우 비대면 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한경협은 13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비전하에 지속·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이 밖에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 촬영 허용 ▲면세점 특허 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벤처캐피털(VC) 투자 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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