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과실 사고 땐 민간병원장도 공동 책임져야"
- 최은택
- 2015-03-14 06:3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15년도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공개했다.
13일 지침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공보의가 배치된 응급의료지정병원(민간병원) 장에게 배상 책임이 신설됐다.
공보의 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보의가 근무한 민간병원장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보의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시도지사(시군구장)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기 전에 공보의 과실과 관련된 이 지침상의 배상책임에 대한 민간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구 5만 이상인 남양주 등 10개 보건소는 올해부터 의과와 치과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올해에 한해 재량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시 군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7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8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9휴온스, 병의원 전용 의약품 B2B 플랫폼 ‘휴온스샵’ 오픈
- 10"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