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과실 사고 땐 민간병원장도 공동 책임져야"
- 최은택
- 2015-03-14 06:3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15년도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공개했다.
13일 지침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공보의가 배치된 응급의료지정병원(민간병원) 장에게 배상 책임이 신설됐다.
공보의 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보의가 근무한 민간병원장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보의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시도지사(시군구장)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기 전에 공보의 과실과 관련된 이 지침상의 배상책임에 대한 민간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구 5만 이상인 남양주 등 10개 보건소는 올해부터 의과와 치과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올해에 한해 재량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시 군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