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학문 목적 '연구자 주도 임상' 건보적용 추진
- 최은택
- 2015-03-17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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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르면 이달 시행..."법령 개정없이 행정해석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급여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자주도 임상 관련 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해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사 등 기업이 의뢰한 영리목적이 아니라 순수 학문연구(리서치, 논문작성 등) 목적인 경우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와 진단, 치료행위, 약제 등 급여인정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에 '연구' 범주를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며 "법령 개정없이도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르면 이달 중 시행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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