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판매금지 처분 실효성 확보방안 찾는다
- 최봉영
- 2015-03-3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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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1일 착수보고회...8개월 간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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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게 미치는 현 처분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수행기간은 8개월로 연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약사법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식품 분야 양형 조건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약사법 위반업체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제조업무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아도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PC 주사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전보다 처분 이후 판매량이 급증한 사례도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위반사례에 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에 맞춰 처분을 달리하거나 판매업무와 제조업무 처분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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