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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6년→5년 축소 검토...의료계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4-10-06 20:34:58
  •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위한 비상 대책' 발표
  • 휴학 제한적 허용...의대교육연한 축소 방안 등 포함
  • 의료계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졸속 대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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