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취방지제 성분·규격 등 표준화
- 최봉영
- 2015-04-16 10:1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 액취방지제 표준제조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그간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와 '알루미늄지르코늄테트라클로로하이드렉스글라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져 심사기간 단축과 민원 절차 간소화로 업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03, 팩스 043-719-3700)로 제출하면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3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4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