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로비차단, 급평위 운영규정 개선안 조기시행
- 최은택
- 2015-04-2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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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부터 적용 방침...제출된 의견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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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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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예고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법제검토를 위해 조만간 원내 법무지원단에 보낼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두 개 단체가 의견서를 냈다. 심평원 개정안으로는 제약사 로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의견 중 반영할 내용이 있는 지 먼저 내부 검토한 뒤, 곧 시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기 급평위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되지만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급여 등재 신청할 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는 이 보다 앞서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비 등 부정 개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약사 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상정 보류하도록 한 페널티 규정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규정 체계와 내용 등은 다른 위원회 기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된 운영규정은 4기 급평위 구성 전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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