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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환수법·국제의료지원법 '긴급 상정'

  • 최은택
  • 2015-04-23 06:14:59
  • 복지위, 법률안 3건만 선정...우선 처리 시도할 듯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과 국제의료지원 관련 법률안들 상임위원회에 긴급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률안 3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지원법안(최동익 의원)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늘 전체회의 신규 법률안 상정을 계획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전날인 22일 저녁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3건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과 연계돼 있어서 시급히 심사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이다.

유사한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안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상정과 동시에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병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회 우선 처리 법률안으로 거론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역시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회 우선 처리 법률안으로 선정했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지원법안은 지난 주 발의된 법률안이다.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겨냥한 대체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률안은 그러나 국회 제출 후 숙성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라면 이번 임시회 상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이명수 의원 법률안이 긴급 상정되면서 병합심사 가능한 이 법률안도 조기 승선할 기회를 얻게 됐다. 두 법률안은 법안 상정과 동시에 법안소위에 넘겨줘 이르면 오늘 중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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